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절차가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명령은 법원 실비가 훨씬 저렴하고 빠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만,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거나 송달 문제가 예상될 때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처럼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대가 본안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인하거나, 계약 종료 여부·원상회복비·연체차임·손해배상 등을 다툴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절차가 정식 소송인 만큼 인지대와 송달료가 더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핵심 판단 |
|---|---|---|---|
| 인지대 | 본안소송 인지대의 1/10 | 청구금액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저렴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사건 유형에 따라 통상 더 많이 예납 | 소송이 더 많이 잡히는 편 |
| 기간 | 이의신청이 없으면 비교적 빠름 | 기일 진행, 증거 제출,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가능 |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지급명령 유리 |
| 위험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처음부터 판결을 목표로 진행 | 분쟁 가능성이 높으면 소송이 안정적 |
| 활용 상황 |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지만 돈을 미루는 경우 | 임대인이 다투거나 연락두절, 송달 문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 상대방 태도가 선택 기준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사실상 인정하고 주소가 정확하며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비용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버티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보증금에서 수리비·월세·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법원 실비 계산법: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구분하자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법원 실비는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 절차 이용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송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돌려받으려는 보증금 원금입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청구는 부대청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 계산식
| 소가 | 1심 인지대 계산식 | 예시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800만 원 청구 시 4만 원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5,000만 원 청구 시 23만 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2억 원 청구 시 85만 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12억 원 청구 시 475만 5,000원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소송보다 인지대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인지액 감액이 반영되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지급명령 인지대 계산식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인지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는 같은 금액을 일반 소송으로 청구했을 때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소송의 1심 인지대가 85만 5,000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는 그 10분의 1인 8만 5,500원이 됩니다. 전자신청을 하면 여기서 전자소송 감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 인지대: 200,000,000원 × 0.4% + 55,000원 = 855,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855,000원 × 1/10 = 85,500원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액 감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 전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③ 송달료 계산 차이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계산하면, 임차인 1명과 임대인 1명인 사건은 5,500원 × 2명 × 6회 = 66,000원입니다.
일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송달료 예납액이 더 커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 1심 단독 또는 합의 사건으로 보면 5,500원 × 2명 × 15회 = 165,00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회수가 달라질 수 있고,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3. 보증금별 비용 예시: 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은 얼마나 차이 날까?
아래 표는 원고 1명, 피고 1명, 1회 송달료 5,500원, 전자소송 감액 전 기본 인지대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전자소송 이용 여부, 사건 배당, 당사자 수, 보정·추가 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보증금 | 반환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 | 지급명령 송달료 예시 | 반환소송 송달료 예시 |
|---|---|---|---|---|
| 5,000만 원 | 230,000원 | 23,000원 | 66,000원 | 사건 유형별 예납 |
| 1억 원 | 455,000원 | 45,500원 | 66,000원 | 통상 지급명령보다 높음 |
| 2억 원 | 855,000원 | 85,500원 | 66,000원 | 예: 165,000원 |
| 3억 원 | 1,255,000원 | 125,500원 | 66,000원 | 예: 165,000원 |
| 5억 원 | 2,055,000원 | 205,500원 | 66,000원 | 예: 165,000원 |
지급명령은 인지대 85,500원과 송달료 66,000원을 더해 약 151,500원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소송은 인지대 855,000원과 송달료 예납액을 더해야 하므로 법원 실비만 약 100만 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급명령이 훨씬 저렴한 구조입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지급명령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이미 낸 지급명령 비용에 더해 소송 전환 후 필요한 인지대 차액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비용”은 지급명령이 싸지만, 임대인이 다툴 사건이라면 총비용과 기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차이: 직접 신청과 대리 진행의 선택
법원 실비 외에 가장 큰 차이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하며 계약서·해지통보·보증금 미반환 증거가 명확하면 임차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고 법원 실비만 부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 미납 관리비, 월세, 손해배상, 계약갱신 여부, 묵시적 갱신, 보증금 일부 반환 등을 주장하면 서면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전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한도가 있고,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이 유리한 사건과 반환소송이 유리한 사건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법인 주소 등이 불명확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가 명확하다
계약서, 갱신거절 통보, 해지 합의, 이사일, 목적물 인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한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사건은 지급명령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줄 돈이 없다”고 다투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상회복비나 미납금 다툼이 작다
수리비·관리비·월세 공제가 큰 쟁점이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할 경우
-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부인한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거 다툼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강하게 다투는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쳐도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규모가 크고 강제집행까지 예상된다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전략과 집행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법인·신탁 등 구조가 복잡하다
피고 특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임대인이 “돈은 갚아야 하는데 지금 못 준다”는 태도라면 지급명령, 임대인이 “나는 줄 돈이 없다”거나 “공제할 돈이 많다”고 다투면 반환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6.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추가 비용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용만 비교하면 실제 회수 비용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끝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절차 | 언제 필요한가 | 비용상 주의점 |
|---|---|---|
| 내용증명 | 계약 종료 통보,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길 때 | 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후 소송 증거로 중요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중요 |
| 가압류 |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어 현금 부담 발생 가능 |
| 강제집행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안 줄 때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추심 비용이 별도 발생 |
| 소송비용액확정 | 승소 후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집행은 별도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은행계좌,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고, 절차별 비용이 추가됩니다.
반환소송 판결 후에도 회수 가능성을 봐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절차 선택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7. 실전 비용 절감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무조건 가장 싼 절차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저렴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소송은 비싸지만 한 번에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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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줄이는 6단계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 녹취, 이사 일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임대인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송달이 핵심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소송 또는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원금 확정: 일부 반환금, 미납 관리비, 월세, 수리비 공제 주장 가능성을 미리 계산합니다.
4. 이의신청 가능성 판단: 임대인이 다툴 태도라면 지급명령 비용이 오히려 중복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확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급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가능성 점검: 임대인 재산이 없다면 판결보다 회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시간을 줄이고, 인지대 감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입력 실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지연손해금 기산일, 첨부서류를 잘못 적으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 자료,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목적물 인도 또는 이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항상 좋은가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2억 원이면 지급명령과 소송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본 인지대 기준으로 반환소송 인지대는 85만 5,000원, 지급명령 인지대는 8만 5,500원입니다. 송달료까지 포함하면 지급명령은 약 15만 원대에서 시작할 수 있고, 반환소송은 법원 실비만 약 1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Q3.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낸 돈은 버리는 건가요?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시간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나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제 주장을 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강제집행까지 예상되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한도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준: 민사소송 인지액 산정 공식, 지급명령 인지대 1/10 기준, 지급명령 송달료 산식, 1회 송달료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체계, 생활법령정보의 나홀로 민사소송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