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누구나 현금으로 전부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본인이 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1.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현재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려면 ISA 만기자금 중 최소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3,000만 원의 10%가 3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로 이해하면 됩니다.
2.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세액공제 계산식
계산은 세 단계로 하면 쉽습니다. 먼저 ISA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로 실제 이전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금액의 10%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10% 금액과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에 본인의 세액공제율을 곱합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예시 |
|---|---|---|
| 1단계 |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확인 | 3,000만 원 이전 |
| 2단계 | 이전금액 × 10% 계산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 3단계 | 300만 원 한도 적용 |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
| 4단계 |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적용 |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 |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명확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전부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ISA 만기자금 이전 금액별 절세액 예시
아래 표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효과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다른 세액공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 | 16.5% 적용 시 절세액 | 13.2% 적용 시 절세액 |
|---|---|---|---|
| 500만 원 | 50만 원 | 8만 2,500원 | 6만 6,000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33만 원 | 26만 4,000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1억 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4.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합산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ISA 만기 이전을 활용하면 그 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설명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기준 한도 |
| 연금저축 + IRP | 연 900만 원 | IRP까지 합친 전체 연금계좌 기본 한도 |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 추가 300만 원 |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최대 합계 | 연 1,200만 원 | 기본 900만 원 + ISA 이전 추가 300만 원 |
예시: 기존 연금계좌 900만 원 납입 + ISA 3,000만 원 이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해에 연금저축과 IRP로 이미 900만 원을 납입했고,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연금계좌에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하면 148만 5천 원입니다. ISA 이전 추가 세액공제 대상 300만 원에 16.5%를 적용하면 49만 5천 원입니다. 합치면 세액공제 효과는 최대 198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200만 원에 13.2%를 적용해 최대 158만 4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SA 이전만으로 최대 198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연금계좌 납입 900만 원까지 모두 채웠을 때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가 그 정도까지 커진다는 뜻입니다.
5. ISA 만기 후 연금저축·IRP 이전 절차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순서와 기한이 중요합니다. “만기 후 언젠가 옮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SA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의무가입기간 충족 후 해지한 자금을 일정 기한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 ISA 의무가입기간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ISA 안의 금융상품을 현금화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만기 또는 해지 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할 금액을 정합니다.
-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최소 3,000만 원 이전이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 해지일 또는 만기일 기준 60일 이내 이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이전이 완료되면 금융회사에서 ISA 만기 전환금액으로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납입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6.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당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도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 재원 구분 |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 핵심 포인트 |
|---|---|---|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 55세 이후 연금요건 충족 시 일반적으로 3.3~5.5% 저율 과세 |
| 연금계좌 운용수익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 운용 중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전 원금 | 과세제외 가능 | 납입확인 및 과세제외 재원 관리가 중요 |
사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사적연금 과세대상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7.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유리한 사람
- 올해 결정세액이 충분해 세액공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 ISA 만기자금 중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장기 노후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는 사람
- 이미 연금저축·IRP 기본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웠거나 채울 예정인 사람
- 노후에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할 계획이 있는 사람
-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선호하는 사람
신중해야 하는 사람
- 1~3년 안에 주택자금, 사업자금,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한 사람
- 결정세액이 거의 없어 세액공제를 받아도 환급 효과가 작을 수 있는 사람
- 연금저축·IRP의 중도인출 제한과 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
- ISA 만기자금을 다시 투자하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람
- 연금 수령 시기에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크게 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장 실용적인 판단 기준
첫째,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큽니다. 둘째, 이전할 돈이 최소 3,000만 원인지 확인합니다. 3,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장기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금계획에 맞는지 비교합니다.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절세 요약표
| 항목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
| 추가 세액공제 대상 |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
| 공제 대상금액 |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최대 절세액 | 16.5% 구간 49만 5천 원, 13.2% 구간 39만 6천 원 |
| 최대 공제에 필요한 이전금액 | 3,000만 원 |
|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 |
| ISA 이전 포함 최대 한도 | 기본 900만 원 + ISA 이전 추가 300만 원 = 1,200만 원 |
| 주의사항 | 60일 이내 이전, 결정세액 부족, 중도인출 과세, 연금수령 과세 확인 필요 |
8. 자주 묻는 질문
Q1.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300만 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30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300만 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49만 5천 원, 초과라면 39만 6천 원이 최대 효과입니다.
Q2. ISA 만기자금 5,000만 원을 옮기면 세액공제가 더 커지나요?
추가 세액공제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전금액의 10%가 500만 원이어도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다만 초과 이전금액은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재원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연금저축 600만 원을 이미 납입했는데 ISA 이전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 900만 원에 ISA 이전 추가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좋나요?
정답은 자금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운용과 인출 유연성이 낫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IRP는 퇴직연금 구조와 함께 관리하기 좋지만 중도인출 제한이 더 강합니다. 단기 자금 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전액을 IRP로 묶기보다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나중에 세금을 또 내니 손해 아닌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연금요건을 지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운용기간 동안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외수령이나 단기 인출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6. ISA 만기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 이전도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세액공제는 실제 이전한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을 채우려면 3,000만 원 이전이 필요합니다.
Q7.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언제 이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업무 처리 방식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 전 미리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하기 좋은 공식·전문 자료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전 전에는 금융회사 안내와 국세청 상담,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ISA 만기자금 3,000만 원 이전이 절세 기준점
ISA 만기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의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16.5% 또는 13.2%를 곱합니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 3,000만 원 이상을 이전하면 추가 절세효과는 최대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절세액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계좌이므로 중도인출 제한과 나중의 연금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하고, ISA 만기자금을 장기 노후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으며, 연금저축·IRP 운용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이 매우 실용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