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배당금 찾기 2026|예탁결제원 3분 조회, 모바일로 바로 받는 법

생활의 발견 · 숨은 돈 찾기 시리즈 · 2026년 9월 기준

부모님이 예전에 사 둔 종이 주권, 회사 다닐 때 받은 우리사주, 이사 후 못 받은 배당금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에서 본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이 2025년 8월 밝힌 미수령 주식은 약 461만 주, 시가 약 653억 원에 이릅니다. 소액이라면 본인 명의 증권계좌만 있으면 모바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내 주식·배당금 바로 조회하기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새창에서 이동합니다. 조회는 무료입니다.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기 2026,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조회 방법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기 2026,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조회 방법

먼저 결론

  • 어디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 모바일 가능.
  • 준비물: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 본인 명의 증권계좌.
  • 모바일 비대면 한도: 미수령 주식 500만 원 이하, 배당금·단주대금 100만 원 이하.
  • 한도 초과: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지역고객센터 창구 방문(신분증 지참).
  • 놓치면: 배당금은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사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1. 미수령 주식이 생기는 5가지 이유

원인흔한 사례
주소 미변경이사 후 주주 주소를 안 바꿔 배당·무상증자 통지서를 못 받음
실물 주권 보관종이 주권을 집에 두고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음
무상증자·주식배당새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않음
우리사주·비상장 시절 취득회사 상장 전 받은 주식을 잊음
상속 미확인가족이 고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모름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 주식은 전자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증권사에 맡기지 않은 종이 주권의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로 관리되고 있어, 주인이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2. 조회 전에 알아둘 명의개서대행기관 3곳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대신 관리합니다. 국내에는 세 곳이 있고, 회사마다 맡긴 곳이 다릅니다.

기관조회 경로
한국예탁결제원증권대행 홈페이지 ta.ksd.or.kr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국민은행 누리집·영업점 문의
하나은행 증권대행부하나은행 누리집·영업점 문의

💡 예탁결제원에서 조회가 안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회사가 국민은행·하나은행에 대행을 맡겼을 수 있으니 두 은행에도 확인하세요.

3. 증권대행 홈페이지 조회 방법 5단계

  1. 접속: PC나 스마트폰으로 ta.ksd.or.kr에 들어갑니다.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미수령 내역 조회: 미수령 주식과 현금배당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종목·수량·금액 확인: 어느 회사 주식이 몇 주 있는지, 받지 않은 대금이 얼마인지 봅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한도 안이면 모바일로 신청하고, 넘으면 창구 방문을 예약합니다.

주식을 옮겨 받으려면 본인 명의 증권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쓰지 않고 잠든 증권계좌가 있는지는 어카운트인포로 휴면예금 찾는 6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받는 방법: 모바일 비대면 vs 창구 방문

구분모바일 비대면창구 방문
대상주식 500만 원 이하, 대금 100만 원 이하한도 초과, 대리인·상속인 신청
본인 확인휴대폰·아이핀 인증,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신분증 원본
장소스마트폰(ta.ksd.or.kr)예탁결제원 서울사옥·지역고객센터
받는 곳본인 명의 증권계좌·은행계좌본인 명의 증권계좌·은행계좌

※ 비대면 한도와 절차는 예탁결제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세금·연금 환급금도 한 번에 찾기 (정부24 미환급금) →

생활의 발견 · 숨은 돈 찾기 시리즈(새창)

5. 돌아가신 부모님 주식 찾기(상속인)

고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면 먼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 주식은 비대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구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기관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증권계좌

고인 명의 은행 예금을 찾는 절차는 사망신고 후 통장 인출 가능 시점과 상속예금 찾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6. 종이 주권을 발견했다면

장롱에서 종이 주권이 나왔다면 버리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주권에 적힌 회사명으로 현재 상장·존속 여부 확인(합병·상호변경 가능성 있음)
  2. 그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확인
  3. 주권 원본, 신분증을 가지고 대행기관에 방문해 본인 증권계좌로 전자 등록 신청

⚠️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의 공시최고·제권판결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본은 꼭 보관하세요.

✅ 5분 점검 체크리스트

  • ☑️ ta.ksd.or.kr에서 내 이름으로 미수령 주식·배당금을 조회했다
  • ☑️ 국민은행·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대상 회사도 확인했다
  • ☑️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준비했다
  • ☑️ 부모님·배우자 명의 주식은 상속인 조회로 확인했다
  • ☑️ 집에 있는 종이 주권을 찾아 원본을 보관했다
  • ☑️ "주식 찾아드립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공식 누리집에 직접 접속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조회에 수수료가 드나요?

아닙니다.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조회는 무료입니다.

Q2. 증권계좌가 없으면 못 받나요?

주식을 옮기려면 본인 명의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

Q3. 모바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탁결제원 안내 기준 미수령 주식은 500만 원 이하, 배당금·단주대금은 100만 원 이하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오래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금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나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Q5. 예탁결제원에서 조회가 안 되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은행·하나은행이 대행하는 회사일 수 있으니 두 은행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Q6. 회사가 상장폐지됐으면 주식은 휴지인가요?

상장폐지돼도 회사가 존속하면 주주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가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7.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은 창구 방문이 필요하며,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 등이 요구됩니다.

Q8. 앞으로 통지서를 계속 받고 싶어요.

이사할 때 증권사와 대행기관에 주소를 바로 바꾸면 배당·무상증자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Q9. 종이 통지서를 그만 받고 싶어요.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통지서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카드포인트·통신비도 같이 찾을 수 있나요?

네.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의 카드포인트·통신비 미환급금 글에서 각각 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본 글은 한국예탁결제원 공개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비대면 한도·필요 서류·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증권대행 홈페이지나 해당 대행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생활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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