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 일하고 못 받은 돈 찾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영업 중이어도 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 없이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다만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기한 요건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금액, 신청 5단계, 못 받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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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안내 대표 이미지 |
먼저 결론
- 상한은 총 1,000만 원입니다.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그보다 많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확인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도 받을 수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 요건이 있고,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1. 대지급금의 두 종류
대지급금은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입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회사 상태 | 영업 중이어도 가능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
| 대상 | 퇴직자, 재직자 | 퇴직자 |
| 근거 자료 | 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 등 | 도산 사실 확인 |
| 상한 | 총 1,000만 원 | 연령별 월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 |
대부분의 체불 사건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므로 간이대지급금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글은 간이대지급금을 다룹니다.
2. 받을 수 있는 요건
사업주 요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직원 수는 상관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근로자 요건.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확인서 방식 기한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제기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제기 |
| 판결 방식 기한 |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 추가 요건 | 없음 | 진정·소송 당시 근로계약 유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근 3개월분 임금 등(퇴직금 제외) |
3. 얼마까지 받나: 상한액과 범위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종 3개월분, 상한 700만 원
- 퇴직금(퇴직급여) : 최종 3년분, 상한 700만 원
- 합계 상한 : 1,000만 원
계산 예시
· 밀린 임금 3개월분 750만 원, 퇴직금 600만 원인 퇴직자
임금 700만 원(상한) + 퇴직금 600만 원 = 1,300만 원 → 합계 상한 적용 1,000만 원
· 밀린 임금 2개월분 480만 원, 퇴직금 없음(1년 미만 근무)
480만 원 전액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빠져 있으면 체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진정서를 쓰기 전에 주휴수당 계산법 2026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4. 신청 5단계
1단계 ·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조사에서 근무 기간, 임금 조건,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3단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정되면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용도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4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 등으로 청구할 때는 확정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5단계 · 지급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청구 후 통상 2주 안팎이 걸립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다투어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셀프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준비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대리 청구 시 위임장
서식과 추가 서류는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받지 못하는 경우와 주의사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6개월 미만 : 개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경과 : 퇴직 후 1년(확인서) 또는 2년(소송)을 넘긴 경우입니다.
- 이미 받은 금액 : 과거에 같은 근무 기간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 진정 취하에 주의 : 사업주가 "취하해 주면 주겠다"고 할 때 돈을 받기 전에 취하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금 확인 뒤에 처리하세요.
7. 1,000만 원을 넘는 체불액은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나머지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과 3개월·3년 범위 밖의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2026에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지원은 국민취업지원금 2026 완전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대상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장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갚지 않는 사업주는 신용 제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Q. 세금을 떼고 주나요?
대지급금도 임금·퇴직금의 성격이므로 소득세 처리가 따릅니다. 실제 입금액과 정산 방식은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임금이 밀리면 퇴직 후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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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요건, 범위, 상한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퇴직한 근로자), 제7조의2(재직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청구 서식과 접수(1588-0075)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접수(상담 1350)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임금채권보장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