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 휴업급여 2026|평균임금 70%·4일 이상 요양·저소득 90% 특례·신청 방법 총정리

산재 휴업급여 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일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 대신 90% 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 이 지나면 소멸…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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