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026|평균임금 70%·4일 이상 요양·저소득 90% 특례·신청 방법 총정리

산재 휴업급여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70% 대신 90%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아래 순서대로 계산과 신청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휴업급여 청구하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과 처리 현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2026, 업무 중 다친 근로자가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청구서를 확인하는 장면
산재 휴업급여 2026, 업무 중 다친 근로자가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청구서를 확인하는 장면

휴업급여는 치료비(요양급여)와 별도로, 일하지 못한 날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먼저 결론 — 30초 정리

  • 지급액: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
  • 조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일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는 지급 없음)
  • 저소득 특례: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적용
  • 신청: 요양급여 승인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회사 동의는 필수 아님
  • 시효: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1. 휴업급여는 어떤 돈인가

산재보험 급여는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 기간에 일을 못 해 끊긴 소득은 휴업급여, 치료 후 남은 후유증은 장해급여로 각각 받습니다. 즉 산재 휴업급여는 병원비가 아니라 "일하지 못한 날의 임금"을 대신하는 돈입니다.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양 승인을 받은 뒤 수급권자가 따로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과의 관계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 조건과 받지 못하는 경우

구분 내용 판단 포인트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승인요양급여 승인이 먼저
요양 기간4일 이상 요양 필요3일 이내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없음
취업 불가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함통원 중 정상 근무한 날은 제외
임금 수령회사에서 같은 기간 임금을 받음중복 수령 여부를 공단이 확인

3일 이내의 짧은 요양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영역으로 처리됩니다. 또 같은 기간 회사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중복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휴업 중 급여 처리 방식을 회사와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3. 평균임금과 지급액 계산 예시

평균임금은 사고가 난 날(질병은 진단 확정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들어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챙길수록 유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원리는 퇴직금 계산법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30일 휴업 (가정)

  • 사고일 이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1일 휴업급여 = 97,826 × 70% ≒ 68,478원
  • 30일 휴업 시 ≒ 약 205만원

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고소득자라면 계산값보다 실제 지급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4. 저소득·고령·부분휴업 특례

상황 지급 기준
일반평균임금의 70%
저소득 근로자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넘으면 80% 금액)
최저임금 보장산정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
부분휴업요양 중 일부 근무해 임금을 받으면 차액을 기준으로 부분휴업급여
61세 이상·장기 요양요양 기간이 길어지면 나이에 따라 감액 규정 적용, 2년 넘게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 전환 가능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기준선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특례 적용 여부를 공단에 꼭 문의하세요.

5. 신청 방법 6단계

  1.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 — 업무 중 다쳤다고 알리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소견을 받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 —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하거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주 확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3. 승인 통지 확인 —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4.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 요양 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적어 청구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나눠 청구합니다.
  5. 임금 자료 제출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확인받습니다.
  6. 지급 내역 확인 — 토탈서비스에서 산정 평균임금이 맞는지 보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거나 임금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까지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같이 확인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사고 경위와 날짜, 목격자를 메모로 남겼는가
  • 첫 진료 때 "업무 중 다쳤다"고 기록되도록 말했는가
  • 요양급여 승인 후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했는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내역을 모두 챙겼는가
  • 요양 중 일부 근무한 날을 따로 정리했는가
  • 회사에서 받은 휴업 기간 급여와 중복되지 않게 확인했는가
  • 청구 시효 3년을 넘기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3일만 쉬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날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3.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부터 계산하되, 3일 이내 기간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공단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4.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휴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의 관계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치료 중 퇴사해도 계속 받나요?

요양이 계속되고 일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 해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7. 치료 중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8.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상여·수당 자료를 함께 내세요.

9. 출퇴근 중 사고도 해당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10.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 달 단위로 나눠 꾸준히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 이어서 보기 →

수급 자격과 신청 순서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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