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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거나, 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해 받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이고,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가산율, 계산 순서, 겹칠 때의 계산,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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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6 |
임금 관련 계산 도구와 온라인 진정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1350
핵심 요약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연장근로: 통상시급의 1.5배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
- 청구 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해당하는 시간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1.5배 |
| 야간근로 | 22시~다음 날 06시 | 0.5배 가산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 | 1.5배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 | 2배 |
| 연장 + 야간 |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친 시간 | 2배 |
| 휴일 + 야간(8시간 이내) | 휴일근로가 야간에 걸친 시간 | 2배 |
야간수당은 그 시간이 원래 근무시간이어도 붙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자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했다면 기본 임금에 0.5배가 더해집니다.
통상시급부터 구하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은 보통 빠집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209) | 연장 1시간(1.5배) |
|---|---|---|
|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15,480원 |
| 2,500,000원 | 약 11,962원 | 약 17,943원 |
| 3,000,000원 | 약 14,354원 | 약 21,531원 |
| 4,000,000원 | 약 19,139원 | 약 28,708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계약이라면 나누는 시간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3가지
월 통상임금 300만 원(통상시급 약 14,354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상황 | 계산식 | 수당 |
|---|---|---|
| 평일 연장 10시간 | 14,354원 × 1.5 × 10시간 | 약 215,310원 |
| 그중 2시간이 22시 이후 | 14,354원 × 0.5 × 2시간 추가 | 약 14,354원 추가 |
| 휴일 10시간 근무 | (14,354 × 1.5 × 8) + (14,354 × 2 × 2) | 약 229,664원 |
헷갈리기 쉬운 5가지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은 받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 계약 —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 —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꿨다면 원래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사후에 통보한 것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계약한 시간을 넘긴 부분부터 1.5배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당을 줬다고 해서 한도를 넘긴 것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못 받았을 때 순서
-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신저·메일 발송 시각, 근무표를 모읍니다.
- 금액 계산 — 통상시급과 가산율로 미지급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회사에 지급 요청 —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자세한 순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대지급금 검토 —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받지 못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도 함께 정산되므로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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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인가요?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Q. 관리자는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로 판단하고, 야간수당은 적용됩니다.
Q. 지각한 날 늦게까지 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제 일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었는지로 따집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해 1시간 늦게 끝났다면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이 아닙니다.
Q. 5인 미만인지는 어떻게 세나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