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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만 더해서 따집니다. 아래에서 계산법, 산입범위, 수습 감액, 미달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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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2026 계산법 |
-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 2,156,880원
- 월 환산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조건을 갖추면 9,288원까지 감액 가능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
- 차액 청구 기한은 3년
2026년 최저임금액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고시 금액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 주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 495,360원 | 10,320원 × 48시간 |
| 월급(주 40시간)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법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법
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합니다.
② 그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③ 나온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예시 1.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매월 현금 지급)
- 산입 임금: 220만 원
-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 → 최저임금 이상
예시 2.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10만 원
- 산입 임금: 200만 원
-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 → 미달
- 매달 받아야 할 차액: 2,156,880원 − 2,000,000원 = 156,880원
예시 3.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주 5일, 하루 4시간)
- 주휴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월 환산시간: (20 + 4) × 4.345주 = 약 104.3시간
- 월 최저임금: 약 1,076,00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아도 매월 나오는 식대·교통비를 합쳐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같은 현물 복리후생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빼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판매 보조, 주유, 배달, 청소, 경비, 포장처럼 고용노동부가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도 첫날부터 10,320원을 전부 줘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밖에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 차액 계산: 위 3단계 계산으로 달마다 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대지급금·소송: 시정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진정서 쓰는 법과 처리 과정은 임금체불 진정 방법 2026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전 것까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퇴직했다면 차액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인데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 2026 글에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대만큼 빼고 줘도 되나요?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다는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7조·제28조, 근로기준법 제49조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송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