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 계산법|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수습 감액·산입범위·미달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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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만 더해서 따집니다. 아래에서 계산법, 산입범위, 수습 감액, 미달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2026 계산법
최저임금 2026 계산법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 2,156,880원
  • 월 환산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조건을 갖추면 9,288원까지 감액 가능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
  • 차액 청구 기한은 3년

2026년 최저임금액

구분금액계산
시급10,320원고시 금액
일급(8시간)82,560원10,320원 × 8시간
주급(주 40시간, 주휴 포함)495,360원10,320원 × 48시간
월급(주 40시간)2,156,880원10,320원 × 209시간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법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법

3단계 계산
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합니다.
② 그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③ 나온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예시 1.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매월 현금 지급)

  • 산입 임금: 220만 원
  •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 → 최저임금 이상

예시 2.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10만 원

  • 산입 임금: 200만 원
  •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 → 미달
  • 매달 받아야 할 차액: 2,156,880원 − 2,000,000원 = 156,880원

예시 3.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주 5일, 하루 4시간)

  • 주휴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월 환산시간: (20 + 4) × 4.345주 = 약 104.3시간
  • 월 최저임금: 약 1,076,00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아도 매월 나오는 식대·교통비를 합쳐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산입되는 임금산입되지 않는 임금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연차 미사용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같은 현물 복리후생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빼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감액할 수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판매 보조, 주유, 배달, 청소, 경비, 포장처럼 고용노동부가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도 첫날부터 10,320원을 전부 줘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밖에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2. 차액 계산: 위 3단계 계산으로 달마다 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4.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5. 대지급금·소송: 시정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진정서 쓰는 법과 처리 과정은 임금체불 진정 방법 2026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과 처벌
  •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전 것까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퇴직했다면 차액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인데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 2026 글에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대만큼 빼고 줘도 되나요?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다는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7조·제28조, 근로기준법 제49조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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