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2026|미사용 연차 1일 통상임금 계산·사용촉진·퇴사 정산·청구 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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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고,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분은 약 114,833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과 월 통상임금별 금액 예시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연차수당 계산식과 월 통상임금별 금액 예시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핵심 요약

  • 계산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청구 기한: 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연차휴가는 며칠 생기나

근속 기간 발생 조건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순으로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3단계

  1. 월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뺍니다.
  2.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미사용 일수 곱하기: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휴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주휴수당 계산 2026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5일 미사용 10일 미사용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82,560원 412,800원 825,600원
2,500,000원 95,694원 478,470원 956,940원
3,000,000원 114,833원 574,165원 1,148,330원
4,000,000원 153,110원 765,550원 1,531,100원

※ 세전 금액이며 1일 통상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는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두 번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1. 1차 촉구: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2차 지정: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내 게시판 공지나 전체 메일로만 알린 경우(근로자별 개별 통보가 아님)
  • 1차 촉구만 하고 2차 시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

위에 해당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

  •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사로 쓸 수 없게 된 연차에는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2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분만 정산 대상입니다.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사용촉진 통보서 수령 여부를 정리합니다.
  2. 회사에 서면 요청: 미사용 일수와 계산 금액을 적어 메일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노동청 진정: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방법 2026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퇴사 후 구직 기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와 수당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수당으로 미리 준다며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연차는 휴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을 미리 줬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인데 퇴사 때 손해 아닌가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일수는 회사 규정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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