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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 주 15시간이면 30,960원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계산이 자주 틀립니다. 아래에서 지급 조건, 근무시간별 계산표,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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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체크 후 일요일 유급휴일로 받는 주휴수당을 표현한 달력과 동전 그림 |
먼저 결론
- 조건은 두 가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상한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요건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온라인 진정을 이용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건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어쩌다 18시간을 일한 주가 있어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 20시간 계약인데 사장님 사정으로 덜 일한 주라도 계약상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근무시간별 금액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처럼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날마다 다르거나 주 3~4일 근무라면 위 공식이 더 정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근무 예시 |
|---|---|---|---|
| 14시간 | 없음 | 0원 | 주 2일 × 7시간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주 3일 × 5시간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5일 × 4시간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주 5일 × 5시간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주 5일 × 6시간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5일 × 8시간 |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표의 주휴시간에 본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 4시간 × 12,000원 = 48,000원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가산수당으로 받는 돈이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6에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상황별 판단: 결근·지각·퇴사 주·불규칙 근무
| 상황 | 그 주 주휴수당 | 이유 |
|---|---|---|
| 지각·조퇴가 있었던 주 | 발생 | 출근은 했으므로 결근이 아님 |
| 정해진 날 하루 무단결근 | 미발생 | 개근 요건 불충족(임금 공제와는 별개) |
| 연차휴가 사용 | 일반적으로 발생 | 법정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
|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된 날 | 발생 | 근로자 책임이 아닌 결근 |
|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 | 주의 필요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에 따라 달라짐 |
| 주마다 시간이 다른 스케줄 근무 | 4주 평균으로 판단 |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
불규칙 근무 계산 예시) 4주 동안 주별 계약시간이 12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이라면 평균은 (12+18+16+14) ÷ 4 = 15시간입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채우므로 주휴 대상이 되고, 각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시간을 공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18시간 주라면 (18÷40)×8 =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과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이 금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 주 48시간 환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라면 (20+4)시간 × 365 ÷ 7 ÷ 12 ≈ 104.3시간이므로, 최저시급 기준 월 약 107만 원대가 됩니다.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었다면, 주휴분을 빼고 나눈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기준은 최저임금 2026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계획이라면 퇴직금 계산 방법 2026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못 받았을 때 대처 5단계
1단계: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사업주 의무 위반입니다. 실제 근무표, 문자로 받은 스케줄을 모아 둡니다.
2단계: 출근 기록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앱 기록, 교통카드 내역, 근무 중 주고받은 메시지가 개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단계: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위 공식으로 주별 주휴수당을 더해 미지급액을 표로 만듭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단계: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계산표를 근거로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몰라서 안 준 경우도 많아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5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상담센터와 민원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했는가(실제 근무시간과 구분)
-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했는가
-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가(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섞어 계산하지 않았는가
- '시급에 주휴 포함' 계약이라면 실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가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나 금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가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5인 미만 가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2. 주 14시간 일하면 정말 한 푼도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임금도 깎이고 주휴수당도 없나요?
결근한 날 임금은 일하지 않았으니 지급되지 않고, 개근 요건이 깨져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4.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이미 주휴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209시간 환산이 바로 주휴를 포함한 계산입니다.
5.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수습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액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7.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 지급일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주급제면 주마다, 월급제면 월급날에 포함됩니다.
8.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10시간분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상한이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9.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썼는데 유효한가요?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그만둔 뒤에도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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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제55조 휴일, 제18조 단시간근로자, 제109조 벌칙
-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임금체불 상담·진정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209시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