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산정 공식, 계산 예시, 지급기한과 대응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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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
입사일·퇴직일·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통산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고용주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시 휴직기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근무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본은 평균임금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 구성 요소 | 의미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30일 | 1년 근속당 지급 기준(30일분 이상) |
| 총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나올 때는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 구성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예시 값 | 계산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 | A |
| 3개월 총일수 | 90일 | B |
| 1일 평균임금 | 10만원 | A ÷ B |
| 계속근로기간 | 3년(1,095일) | C |
| 퇴직금 | 900만원 | (10만 × 30) × 1,095 ÷ 365 |
이 예시에서 (10만원 × 30일)은 300만원이고, 여기에 계속근로 3년을 곱하면 900만원이 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3년 근속 시 퇴직금은 약 900만원이라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되면 그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청산에는 지연이자 이율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포인트: 14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 일수와 이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 전 노동청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구성을 정리합니다.
-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회사 계산과 비교할 기준을 만듭니다.
- 회사에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지급기한(14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등 근속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근로감독관이 보완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형태별 판단 기준
| 근로형태 | 확인할 점 | 판단 기준 |
|---|---|---|
| 정규직 | 총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 계약직·반복 계약 | 계약 갱신·반복 이력 | 합산해 계속근로기간 산정 |
| 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주 15시간 |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 일용·초단시간 | 근로관계 계속성 | 실질적 계속근로 여부로 판단 |
명목상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계속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총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했는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확인했는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했는가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지급기한 14일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는가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4.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나 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9.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수습·인턴 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10.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전 정산해야 할 수당 계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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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 평균임금 정의, 산정 공식, 통상임금 비교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속근로기간 확인 — 1년 이상·주 15시간 요건, 갱신·반복 계약 합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제9조) 확인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계산기간 산정, 퇴직금 계산 기준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퇴직금·세금·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지급 조건은 개인의 근로 형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