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방식)은 2025년부터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계산 예시, 부모가 함께 쓸 때의 특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조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지급: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 기간: 자녀 1명당 1년,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는 근거가 다릅니다. 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고용보험: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사용
- 부모 각각: 엄마와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받을 수 있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방식이어서, 입사한 지 6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는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같은 180일 요건이 쓰이는 실업급여 조건 2026 글에 세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짧은 기간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1~2주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지급액과 상한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적게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통상임금 구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계산 예시
아래는 한 사람이 12개월을 쓸 때의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1,944만원 |
| 230만원 | 23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250만원 |
| 30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 230만원이면 1~3개월은 230만원 × 3 = 69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은 230만원의 80%인 184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 × 6 = 960만원, 합계 2,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든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에서 멈춥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금액으로 부과되고 복직 뒤에 정산되므로, 복직 첫 달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갑니다.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안내되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각자의 사용 개월 | 월 상한(통상임금 100%) |
|---|---|
| 1~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부모가 같은 시기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됩니다. 먼저 쓴 사람은 일반 급여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쓰면 차액을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상한이 높아도 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을 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가구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휴직 기간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5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처음 한 번만 필요합니다.
- 급여 신청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누리집·앱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매달 또는 몰아서 신청 — 달마다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 입금 확인 — 처리 후 신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상임금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나 복직 직후에 퇴사를 고민한다면, 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와 평균임금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2026에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휴직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고용24에서 조회했는가
- 내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회사에 확인했는가
- 배우자와 사용 시기를 맞춰 6+6 특례 대상이 되는지 따져 봤는가
-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시작 30일 전까지 냈는가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했는가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 기한을 적어 두었는가
- 복직 뒤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미리 물어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휴직하고 각자 급여를 받습니다.
2.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요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3.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4.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법 개정으로 늘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중 취업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세요.
6. 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날 이후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7.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8.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수는 없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이고, 단축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일부를 급여로 받는 제도입니다. 계산식과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10.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출산급여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요건,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시행령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급여 상한액, 특례 요건, 분할 횟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송석
